[뉴있저] 공소사실 되물은 검찰? '호통' 친 최강욱?...법정싸움 '본격' / YTN

2020-04-22 0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올해 초 기소된 여권 인사들이 본격 법정 싸움에 돌입했습니다. 검찰이 총선 뒤로 미루어뒀던 정치적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나갈지도 큰 관심인데요.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양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. 먼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얘기부터 해 봐야겠습니다. 당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. 내용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문제죠.

[양지열]
조국 전 장관 아들의 입시에 최강욱 당시, 그러니까 전 공직기관비서관이고 또 당선인이고 당시에 법무법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 아들을 인턴활동을 하도록 도와웠고 그 과정에서 허위 확인서를 써줬다. 그러니까 사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확인서를 써줬고 그 허위확인서를 이용해서 입시에 이용했었다는 내용의 기소를 한 거고요.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당선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신이 일하고 있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고 또 그래서 허위가 아니고 또 설령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, 가정입니다. 하더라도 대학입시에 쓰였을 때는 그냥 자기소개서에서 한 줄 정도 들어간 정도이고 또 그게 어느 대학, 어떤 학과에 쓰이는지는 본인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업무방해, 그러니까 학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자기에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어제 했습니다.


굉장히 억울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.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정치검사들이다.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. 검찰이 무리하고 불법적인 기소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최 전 비서관 본인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떤 점이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?

[양지열]
저는 이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우리 인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고등학생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법무법인에 가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설령 뭐가 있을까요? 한계가 분명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리고 그렇게 쓰인 확인서 같은 것들이 대학입시에 쓰였다고 한다면 먼저 혹시 이게 부정하다는 표현을 쓰려면 어느 정도, 시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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